1.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이 부분에서 남은 쟁점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점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일 뿐임.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발표만 놓고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각되기 힘들어 보임.

2. 업무방해죄 부분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는지 약간 의문.
명예훼손죄 부분보다는 좀 덜 명확하다고 생각함.

3. 이 사건과 관련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사적인 대화임이 명백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됨. 검찰 입장에서 봐도, 수사결과에 대해 괜히 욕먹을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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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21:06 2009/06/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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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건
    2009/06/19 17:10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적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지?;;

    글구 구성요건에 기계적으로는 맞추어 넣을 수 있다고 해도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명예 훼손되었다고 기소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모르겠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은 법률가라는 직업이 참 치졸하게 느껴지는군.
    • onecent
      2009/06/19 21:07
      음..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을 한번 읽어봐. 대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어. 최소한 그 내용을 보면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고 보는 게 맞는듯.

      검찰의 이메일 공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것과 피디들의 명예훼손죄 성부와는 별개의 문제지.

      그리고, 정책비판언론에 대해서 정부기관장이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대뜸 고소한 것부터가 코메디라는 데에도 동의해. 사실 검찰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에 오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자꾸 넘어오는 게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함. 요즘 검찰시보하면서 느끼는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은 모조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잘못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도덕적 비난가능성만 있는 잘못도 있고,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닌 잘못도 있고, 형사처벌해야 하는 잘못도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조금의 잘못만 있어도 죄다 검찰에 고소부터 한단 말이야(이명박 욕을 만평에 집어넣은 만화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것도 바로 이런 경우겠지).

      나는 누구보다도 피디수첩 제작진의 사실왜곡이 없었다고 믿고 싶어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다음 기사가 참조가 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9151210)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의도적인 오역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내가 많이 실망한 것도 바로 이 오역 부분이지),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다고 봐(법원의 정정보도사건 판결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지).

      그렇게까지 오역을 하고 심하게 과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송이었을 텐데 너무 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따름이지.
      다투기에 따라서, 그리고 법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일방 당사자의 입장일 뿐이니까, 좀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

      법은 사회현상을 절대로 다 규율할 수 없어.
      이 세계가 모래밭이라면, 법으로 그 세계를 규율하려 드는 것은 맨손으로 그 모래를 움켜뜨려는 것과 같겠지.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가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야. 더구나 형사 사법기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

      토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인데도 토론할 줄 모르는 사람들, 도무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죄다 검찰과 법원(그리고 헌재)에 떠넘겨 놓고는 검찰과 법원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오늘날 법률가들의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

      그 때문에 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나라의 법률가들에게 사법소극주의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2. 김건
    2009/06/22 23:10
    나도 한번 구해서 읽어 봐야겠네. 신문 기사만으로 보는 경우에도 약간 의도적인 오역이 있는 것 같다는 기사가 실려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사실관계상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좀 꽤 있나보군...아쉽군. 검찰에서 이메일 공개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정부가 의도한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어차피 일부 사람들은 법원이 좌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정치의 권위가 없으니 모든 것을 사법기관의 권위를 빌어 처리하고자 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법만능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삼성 판결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기대도 많이 접었지만, 그래도 법원이 검찰보다 조금은 낫다는 생각은 아직은 유효한 것 같아.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인지 요즘 정말 실감하고 있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불공평한 검찰권 행사가 만연하고 있는데(예컨대, 공정택 사건과 노무현 또는 주경복 사건, 용산사건/경찰의 시위대 폭행사건과 시위대의 경찰에 대한 폭행/교통방해/집시법 위반 사건 등) 이러한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말을 꺼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사실이 더 아쉬운 것 같아.

    암튼, 주로 한쪽 신문기사만을 보다보니 이건처럼 fact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군.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검찰은 사법소극주의, 법원은 진보적 의미에서의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군.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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